유전자검사기관 검사가능 항목 12개→56개…피부탄력 제외

  • 등록 2020.02.17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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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유전자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해 검사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 기존 12개에서 56개로 확대돼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발령,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Direct to Consumer :이하 'DTC' 유전자 검사)는 기존에 혈압·혈당 등 12개 항목에 한정돼 허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주관의 시범사업(2019년 2~12월)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2019년 12월)를 거쳐 DTC 유전자 검사항목은 ▲ 비타민 등 영양 ▲ 순발력 등 운동 ▲ 주근깨, 탈모 등 피부/모발 ▲ 식욕, 포만감 등 식습관 ▲ 수면습관, 와인 선호도 등 개인 특성 ▲ 퇴행성 관절염 감수성, 비만 등 건강관리  ▲ 조상 찾기 등 혈통을 포함한 7개 영역 56개로 늘어났다.

 다만 기존 검사허용 항목 중에서 피부 탄력 항목은 과학적 근거 부재 등의 사유로 허용이 철회됐다.

 특히 미성년자 등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의 경우 검사실시 가능 범위와 모집 방법 등을 포함한 실시 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 중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검사할 수 있다.

 한편, 이날부터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개정안도 시행에 들어가 심각한 유전질환에 대해 실시할 수 있는 사전유전자검사항목이 기존 165종에서 189종으로 확대됐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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