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휴먼메디저널) 김종식 기자 = 앞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해 공급되는 기증 제대혈(탯줄혈액)의 이식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 이상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혈 제도개선TF 용역결과와 제대혈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대혈 유핵세포 수 기준을 11억개 이상으로 이식용 제대혈 보관기준을 상향하고 매독검사 방법을 구체화했다.
또 비이식용 제대혈 연구용 공급 시 공급신고서 제출기한, 제대혈은행 변경신청서 제출기한 마련과 과태료 기준도 상향조정했다.
재대(臍帶, 배꼽띠)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말하며, .개인 소유권 여부에 따라 가족 제대혈과 기증 제대혈로 구분된다.
소아암, 백혈병 등 난치병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대혈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가 지원을 받아 이식용으로 보관되고 있는 제대혈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