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복지부, 지역보건법 개정

  • 등록 2020.05.26 21: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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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휴먼메디저널) 최은경 기자 =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을 개정, 보건소에서 진행할 난임 관련 업무를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으로 구체화해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을 하는 여성은 과배란을 유도하는 복부 주사와 함께 수정란 이식 후 착상을 유도하고 유산을 방지하는 프로게스테론 주사(일명 돌주사) 등을 4주에서 최대 8주 간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맞아야 한다.

 그러나 프로게스테론 주사는 스스로 놓기가 어려워 병원에서 맞는 경우가 많은데 처방 병원이 아닌 일반 동네 병원은 주사 투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난임 전문병원은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의료 취약지 거주 여성들은 난임 주사를 맞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난임 주사제 투약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 부부들이 보건소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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