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휴먼메디저널) 최은경 기자 = 오는 12월부터 과자, 초콜릿류 등 8개 어린이 기호식품에 HACCP 인증이 의무화된다.
또 유제품 원료인 원유의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7월부터 민간에 이어 국가에서 추가로 실시하고, 모든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GMP 인증도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을 소개했다.
HACCP 의무화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이다.
우유 등 유제품 원료인 원유의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7월부터 민간에 이어 국가에서 추가로 실시하고, 유제품 수출국은 12월부터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우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식품 제조업체 등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음식점 손소독제 등 구비 의무화가 추진된다.
또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8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인체세포등 관리업’을 신설하고 투약환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맞춤형 관리체계가 시행된다.
이밖에 말기암 또는 치료수단이 없는 중증환자가 해외에서만 개발 중인 의약품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운영,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된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안전과 관련 없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고 첨단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등 제도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