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휴먼메디저널) 최은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봉골메주된장(경북 안동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제품인 '제봉골된장'에서 기준을 초과한 아플라톡신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8월 26일로 표시된 500g, 1kg, 2kg짜리 제품이다.
아플라톡신은 보리와 밀, 옥수수, 땅콩, 고추, 참깨, 콩 등 곡물의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독소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과다 복용할 경우 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