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집회장소·병원 등서 마스크사용 의무화…한달 계도 후 과태료

  • 등록 2020.10.12 07: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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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료기관-집회에선 항상 착용…고위험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 따라
위반자 10만원 이하, 관리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14세 미만·발달장애인 등 면제
식약처 승인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으로 코·입 가려야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 밖의 시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점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정부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내달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감염병예방법이 13일 시행된다.

 불특정 다수가 모여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입소자와 이들을 돌보는 종사자 등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밖의 시설이나 장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학원(300인 이하,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모두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된다.

 또 세면이나 식사, 의료행위, 수영, 목욕, 공연, 사진촬영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지자체도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장소를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단속에 나서는 지자체 공무원은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만 인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이에 해당하고,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반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행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부과 대상이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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