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개선' 직구 식품 32개 중 30개서 사용불가 성분 검출

2020.11.12 19:40:17

 (수원=휴먼메디저널) 김상묵 기자 =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성기능 개선' 표방 일부 외국산 제품에서 식품에는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32개를 검사한 결과 30개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의 주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성분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개 이상의 사용 불가 약물이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10개나 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물질을 함유하거나 부작용 우려가 있는 제품의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 '위해 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히 살펴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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