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차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4~30일 먹을 수 없는 꽃 등 차 제품에 대한 기획 단속에 나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해온 20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은 30종의 꽃 52개 제품으로 시가 2천여만원 상당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는 전량 압류 및 폐기 조치했으며, .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를 했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메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에 대해서는 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꽃가루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암술, 수술, 꽃받침은 제거하고 사용하는 게 좋다.
그러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 등을 갖는 꽃은 사용량이 제한되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한다.
은방울꽃, 디기탈리스꽃, 동의나물꽃, 애기똥풀꽃 등에는 독성이 있으므로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철쭉꽃 역시 독성 물질이 있으므로 다른 식용 꽃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꽃차 제품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서 식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