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된다

2020.12.23 16:38:37

우울증 검사 10년 주기서 '필요한 때 한번'…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내년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신설 등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돼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흡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검진 기간을 유예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울러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진 점을 고려해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건강검진에서의 우울증 검사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현재는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20세 때 우울증 국가검진을 못 받으면 30세까지 기다려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10년 중 필요한 때 한 번'으로 변경해 수검자가 원할 때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진 사후관리 대상에 폐결핵을 추가해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돼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를 면제받는다.

 이밖에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를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발급 시 활용해 이중검사 불편을 해소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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