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이하 연계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보험 관리를 연계해 불필요한 의료비 누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앞서 두 부처는 지난달 24일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논의에서 공사보험 연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공동 시행령을 제정해 세부 위임 규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두 부처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내년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연내에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률 개정안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