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도 해당 음식점의 위생 등급을 알 수 있도록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장과 포장지에 음식점의 위생 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해 28일 고시했다.
위생 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행됐다.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세 단계로 나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음식점 내·외부에는 위생 등급 지정에 대한 표시물을 게시할 수 있으며,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에도 위생 등급 지정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또 '반찬까지 덜어 먹기' 등 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는 음식점에는 위생 등급을 평가할 때 가점이 부여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주문 시 위생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제도이다.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 분류된 영업장에서는 식약처나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