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신사중앙회를 비롯한 60여개 미용 단체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의 합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문신에 의료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의사의 무책임과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낭비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문신은 이미 의료행위가 아닌 패션과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문신 부작용과 감염의 위험을 진정으로 막고 싶다면 수요자·공급자를 모두 보호하는 '문신사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27조를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