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에게는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로 주어진다.
또 조산(早産) 진단을 받은 경우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간의 출산휴가를 미리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이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과 난임 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씩만 휴가가 가능했다. 인공수정도 시술 당일에만 쉴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과 시술일 전·후로 하루씩 휴가를 낼 수 있다.
체외수정 시 사용 가능했던 휴가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인공수정도 시술일 전·후로 하루 더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공무원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며 "난임 치료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고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산이란 임신 만 20주 이상 만 37주 이전에 태아를 출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산의 경우 태아의 사산이나 영아의 장애·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조기 대응이 필요하나, 현재는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출산휴가를 출산 이전에 미리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조산의 경우 신속한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유급휴가)를 치료 시기에 미리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는 시간대가 현행보다 3시간 확대된다.
현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가 제한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 동안 야간근무가 제한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종 감염병 등 1급 법정감염병 유행 시 별도 지침 없이도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을 때 공가(公暇)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녀를 갖기 위해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모 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