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40대 이상 출입금지…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아 처벌 어려워

2021.12.05 18:38:48

영업상 고객층 제한할 수 있지만 인권위법상 차별행위 여지 커

 '커플 및 여성 전용'을 표방한 서울의 한 캠핑장이 40대 이상 커플은 받지 않겠다고 공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성방가, 과음 등 일부 노중년 커플의 폐해가 큰 데다 20~30대 취향에 맞춘 컨셉에 맞지 않으니 40대 이상은 자녀를 위한 경우가 아니면 예약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노키즈존(아동 출입금지), 노펫존(반려동물 출입금지)과 맥을 같이하는 '노중년존'인 셈이다. 이를 두고 "차별이다" "나이 든 사람은 갈 데가 없다" 등 비판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안 가면 되지 뭐가 문제냐" "엿장수 마음이지 뭐가 차별이냐" 등 옹호하는 반응도 나온다.

캠핑장이나 음식점, 카페 등 민간 상업시설 운영자가 특정 고객층을 거부한다면 차별행위로 봐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헌법 15조(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직업선택의 자유 뿐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이나 상업시설이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해 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영업상 필요에 의해 고객층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37조)도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2조)은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상업시설 운영자에게 영업의 자유가 있지만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란 의미다. 결국 캠핑장 출입 제한이 차별행위 또는 위법행위인지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제주시의 한 식당은 2016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로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방침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특정 집단의 서비스 이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하는데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며 아동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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