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과 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효능군 3종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등 성분 3종에 대해 조치 기준을 마련했다.
의학적 타당성 없이 이번 제정안의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 및 투약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당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올해 2월 14일까지 낼 수 있다.
[표]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대상 주요 처방 및 투약 기준
효능군 | 처방·투약 기준 | 성분 | 처방·투약 기준 |
식욕 억제제 4종1) |
▴3개월 초과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투약 |
졸피뎀 | ▴하루 10mg 초과 ▴18세 미만 처방·투약 ▴1개월 초과 |
진통제 12종2) | ▴3개월 초과 ▴연령 금기 위반 |
프로포폴 | ▴전신마취 수술·시술, 진단 외 사용 ▴간단 시술 등에 월 1회 이상 초과 ▴최대 허가용량 초과 |
항불안제 10종3) | ▴3개월 초과 ▴4종 이상 병용 |
펜타닐 (패치제) |
▴3개월 초과 ▴18세 미만 처방·투약 ▴투여간격 위반 |
1)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2)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3)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