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12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 약 1천730여곳이 대상이다.
위생 취급 기준과 원료 보관기준을 지키는지, 유통기한 경과·부패·변질·무표시 원료를 사용하는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배달음식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업체를 점검했다.
지금까지 총 2만1천344곳의 배달음식점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91곳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