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으로 초음파 검사 받을 수 없다?

2022.12.20 08:03:51

 어른이 되니 주사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워진 것 같습니다.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라도 나면 진료비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앞으로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작년 말 기준 건강보험 적립금은 20조2천억원이지만 수년 내 고갈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요.

 보장성 강화와 인구 고령화로 지출은 빠르게 늘지만 건강보험 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죠.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선 남용이 의심되는 MRI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 적용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MRI와 초음파 진료비는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10배 증가했죠.

 대책에선 또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의 고액 진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이들이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전 정부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나왔는데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보장성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하려 한단 거죠.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한국은 본인 부담이 되게 많은 나라인데, (정부가) 한국의 의료가 상업화돼 있는 걸 해결하지 않고 환자들 의료비 부담을 높여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다 보면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병원비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우려에 복지부는 이번 대책은 혜택을 줄이는 취지가 아니라 보장성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관련 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대책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건강과 직결된 건강보험, 과연 어떤 방안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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