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보상 범위 확대"

  • 등록 2023.06.24 09:12:42
크게보기

고려대 구로병원 현장점검…피해 구제 방안 등 논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3일 "의약품 부작용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방문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의료진의 적극적인 상담과 안내가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과 인과성 평가,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교육과 상담 활동 등을 하도록 지정된 지역 거점 의료기관 또는 약물감시 관련 기관을 말한다.

 오 처장은 이날 약물 안전 캠페인 홍보 현장을 점검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이달 중 의약품 부작용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기저질환, 고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인 경우에도 보상금을 폭넓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Copyright @2015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