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민간에서 감염병 백신·치료제의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보물질의 효능평가 등 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시에는 민간에서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해 질병청 산하 기관에 효능평가 등 시험·분석을 의뢰할 때의 절차와 방법, 항목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시험·분석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효능평가 분석 항목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질병청은 감염병 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등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