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자료를 통해 개식용종식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개식용종식법은 개 식용 문화를 종식하기 위해 제정됐다. ·
다만 기존 업체들의 전업과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속 결과에 따른 처벌은 3년 뒤인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이뤄진다.
현재 전업이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은 전국에 5천600여곳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오는 8월 5일까지 전업,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 식용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전업·폐업 지원 방안을 오는 9월 발표한다.
이와 함께 반려견 안전 관리도 강화됐다. 지난달 27일 맹견 사육허가제가 도입돼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려면 중성화, 기질 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춰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