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헤어드라이 전자파 1168mG(인체보호기준 833mG) 검출…"안전기준 넘어"

2024.08.05 19:46:02

환경보건시민센터 전자파 측정 시연…관리물질로 지정·관리 촉구

 국내산 헤어드라이어 전원을 켜고 전자파 측정기를 가까이 대자 측정기 속 숫자가 1168mG(밀리가우스)까지 치솟았다.

 중국산 헤어드라이어도 최대 922.3mG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체보호 기준 833mG를 넘어선 수치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어드라이어, 휴대용 선풍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측정 시연을 했다.

 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소아 백혈병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로 내세운 4mG가 인체 보호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시연에서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와 노트북 어댑터에서는 최대 360.4mG, 440mG의 전자파가 각각 검출됐는데, 센터는 "4mG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이므로 위험하다"고 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뿐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의 불필요한 발암물질 노출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노출되는 전기전자제품은 특별관리해야 한다"며 환경부에 전자파를 환경보건관리물질로 지정하고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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