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환자에게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 2명에게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이 수술 이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진단·검사·처치 등에서 주의의무 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치료 과정의 과실은 없다고 봤다.
다만 수술 전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인정액을 2천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하지 않아 그 기회를 상실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