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문신사법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9.26 06: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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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반영구 화장 포함…국가면허 취득 시 '문신사' 지위 부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지난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으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그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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