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이러한 사전 서약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은 모두 45만3천785건이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130건이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1천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2018년 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위해선 일단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후 환자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 환자의 평소 의향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환자 스스로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겨놓는 것인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등록할 수 있는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누적 45만여 건의 연명의료 중단 사례 가운데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것이 14만6천770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연명의료계획서(14만5천662건)에 따른 것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합쳐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전체의 43%, 가족의 의사에 따라 중단된 것이 57%였다.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http://img0.yna.co.kr/etc/inner/KR/2025/10/25/AKR20251025045300530_01_i_P4.jpg)
본인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비율, 즉 '자기결정 존중 비율'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2018년엔 전체 연명의료 중단 건수의 32.5%만이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으나 지난해엔 50.8%로 상승했고, 올해 1∼9월엔 52.4%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이행 비율은 2018년 0.8%에서 지난해 18.5%로 빠르게 늘었다.
올해 1∼9월의 경우 전체 연명의료 중단 등 이행 건수(5만6천627건) 중 사전 의향서에 따른 것이 1만1천991건으로 21.2%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9월 말 현재 306만9천여 건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의향서 이행 건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연명의료 중단 자기결정 존중 비율을 2028년 56.2%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