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 조회 서비스에 만 12세 미만의 일반촬영(엑스레이) 항목을 추가했다.
법정 대리인인 부모들은 공단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만 12세 미만 자녀의 최근 5년간 엑스레이 촬영 횟수를 조회하고, 연령대별 평균 횟수를 비교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한 엑스레이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소아는 성인보다 방사선에 민감하고 방사선 노출에 따른 암 발생 위험률이 3∼5배 높아 방사선 노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