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4개월로 연장

  • 등록 2025.12.17 0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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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기간 따라 부담 경감 기한 차등…건강보험료율 7.09%→7.18%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임신 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조산아)를 위한 병원비 경감 기간이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모든 이른둥이가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을 경감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인 부담 경감 기한은 엄마 뱃속에 머문 재태 기간에 따라 ▲ 5년 2개월(재태기간 33주 이상∼37주 미만) ▲ 5년 3개월(29주 이상∼33주 미만) ▲ 5년 4개월(29주 미만)까지로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시행령은 건강보험 부당 청구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린다.

 또 현재는 신고인 유형에 따라 포상금 상한이 다른데, 포상금 산정 기준을 신고인의 유형에 상관없이 단일 기준으로 정비한다.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7.09%에서 내년 7.19%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 질환이 의심되면 검진 이후 병의원 방문 시 최초 1회 진료·검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간이 연장된다.

 현재는 검진받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진료·검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데, 내년부터는 3월 31일까지로 2개월 늘린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른둥이와 양육자,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여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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