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 등록 2026.01.06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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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낮추는 산정특례 '신규' 희귀질환 70개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5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가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1천314개에서 1천389개로 늘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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