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의 업무기준을 넓히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의 실시간 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근거가 될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4일 낸 성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가 논의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에 대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경우 환자의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법을 발의한) 의원실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시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한 의사의 '지도' 하에 방문재활이 충분히 가능함이 입증됐다"며 "법령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성명에서 "(현행법상)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벗어나 단독으로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무면허·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방식은 환자 건강 및 안전 저해, 책임 소재 불명확, 응급상황 대응 한계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개정안에 대해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고, 의료법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며, 수십 년간 자리 잡아온 의료직역의 질서와 역할을 뒤흔들 수 있다"라며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