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집회장소·병원 등서 마스크사용 의무화…한달 계도 후 과태료

대중교통-의료기관-집회에선 항상 착용…고위험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 따라
위반자 10만원 이하, 관리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14세 미만·발달장애인 등 면제
식약처 승인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으로 코·입 가려야

2020.10.12 07:55:18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