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못 마시는' 금주구역, 지자체가 지정…위반 시 최대 1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금주구역 법적 근거 마련
주류광고 시정명령 위반 시 처벌 강화…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020.12.03 20: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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