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5만원 수준 유지

난소암 치료제 급여 확대…연간 투약비용 '4천100만원→205만원'
방문진료 참여기관에 '지방의료원' 포함…진료비 본인부담 '30%→15%'

2024.09.27 0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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