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실직 후 건보료 걱정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세요"

3년간 직장 때 내던 건보료만 부담 가능…올 10월 현재 41만3천897명 혜택

2022.12.15 07:26:52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