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한약재 섞어 만든 '탕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보 적용대상 질환 '3종→6종'…본인부담률 50%→30∼60%로 차등
급여일수는 연간 최대 '10일→40일'로 확대

2024.03.15 07: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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