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토록 개정

2024.05.08 17: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