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 성적서 거짓 발급하면 자격정지 1년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내년 2월 21일 시행
먹는샘물 수입업자도 '1년 내 발급 원수 검사서' 제출

2024.08.25 13: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