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14~18일) 병의원·약국 이용 때 30∼50% 비용 더 내야

이번 추석 연휴 문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에 한시적으로 더 보상…공휴일 가산 '30%→50%' 적용

2024.09.12 07: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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