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지원팀 운영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 확대…참여기관 모집

  • 등록 2019.11.01 14: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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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위한 상담·계획 등에 청구 가능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시술을 할 수 없어도 말기 환자를 위해 연명의료지원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 관련 시범사업 지침'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내달 6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의료기관 기본 및 심화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그동안은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까지 가능한 의료기관만 연명의료지원팀 활동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었다.

연명의료지원팀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 등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시범수가는 말기 환자 등에게 제도를 안내·상담하는 경우(말기환자 등 관리료), 연명의료를 계획하고 서식을 등록한 경우(연명의료 계획료) 등에 각각 산정한다.

이 시범사업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수행하는 의료진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상담과 결정이 가능한데도 실제로는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 위주로만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계기로 연명의료 결정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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