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감염 개연성 낮아'

  • 등록 2019.11.18 08: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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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의료폐기물 분류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만 의료 폐기물로 분류토록 했다.

 감염병 환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 감염병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일회용 기저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 문제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개별 밀폐 포장해 전용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일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냉장 차량을 이용해 운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처리 방법도 전용 소각장이 아닌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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