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파마약에서 피부병 유발 물질 검출…안전 관리 방안 필요

2020.02.18 13:16:18

17개 제품서 두발용 염색제에 쓰이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검출
속눈썹 파마약에서 피부병 유발 물질 검토

 

 (서울=휴먼메디저널) 김종식 기자 = 속눈썹 연장을 위해 사용하는 속눈썹 파마약에서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했을 때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 위험이 있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성분이 검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시중에서 판매하는 손눈썹 파마약 17개 제품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성분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두발용·두발염색용·체모 제거용 등 3가지 유형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물질로,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하면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심한 경우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서는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면서 전문가용에만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량을 최대 11%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화장품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고, 두발용·눈 화장품 제품 유형에도 포함되어있지 않는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량은 EU와 캐나다의 허용 기준을 넘지는 않았으나, 국내에서 이들 제품을 온라인 등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도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화장품법을 개정해 내용량이 10㎖(g) 이하인 소용량 화장품에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 유형으로 분류할 것과 속눈썹 파마약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것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에게는 속눈썹 파마약 사용 때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바로 물로 씻어내라고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Copyright @2015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