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류 간소화…인허가증 면제

2020.04.01 14:10:58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때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인허가증(의료기관설립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기관은 전국 6만5천여개 의료기관이다.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 54만여곳의 12%를 차지한다.

 대신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을 하면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관련 서류를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여가부는 앞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 하반기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 개 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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