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핀 욕조로 부종 개선?…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적발

  • 등록 2020.09.08 1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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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휴먼메디저널) 최은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들에 대해 접속차단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해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식약처가 사이트 1천388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등 부당광고 총 61건이 적발됐다.

 실제 파라핀 침대로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인데도 통증완화나 혈액순환 등 성능을 내세운 오인광고가 43건이었고, 의료기기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종 개선 등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가 18건이었다.

 아울러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제품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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