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유아용 구강청결 물휴지서 기준 넘는 보존제 검출

  • 등록 2020.09.18 0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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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시험…'무알코올' 광고 제품서 에탄올·메탄올 검출도

 (수원=휴먼메디저널) 최은경 기자 = 갓난아기의 치아와 잇몸을 닦는 데 쓰는 구강청결용 물휴지 중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일부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한 보존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구강청결용 물휴지 13개 제품(국내허가 7개, 해외직구 6개)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해외 직구 제품에서 보존제인 벤조산이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4.3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벤조산은 피부나 눈, 호흡기에 자극과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국내 허용기준은 0.06%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국내 허가 7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준수했지만, 해외직구 6개 제품 중 '뱀부 베이비 투스 앤 검 와이프스'(Bamboo baby Tooth 'n' Gum Wipes)와 '투스 앤 검 와이프스'(tooth & gum wipes) 제품에서 기준을 1.2∼4.3배 초과한 0.07∼0.26% 벤조산이 검출됐다.

 또 국내허가 1개 제품(에티켓 핑거 구강티슈)과 해외 직구 3개 제품은 '무알코올' 제품으로 표시했지만 에탄올이나 메탄올이 검출됐다.

 이 중 에탄올이 검출된 국내 제품의 제조사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소비자 요구 때 환불 처리할 예정이라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스스로 칫솔질을 못 하거나 뱉는 기능이 약한 유아 등이 사용 중에 내용물을 섭취할 가능성이 큰 만큼 표시·광고 내용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에서 유통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관계기관의 품목허가와 신고 절차를 거치지만 해외 직구 제품은 이런 절차가 없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구매 때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차단을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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