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휴먼메디저널) 최은경 기자 = 김치류와 절임·조림류, 식초, 액상 및 분말 카레, 복합 조미식품 등 6종에 대해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의 검사 샘플 수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퍼프린젠스는 열에 강한 포자(균의 씨앗)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독소가 만들어져 식중독을 유발한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주로 많은 음식을 한 번에 조리하거나, 조리된 음식을 상온에 방치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대개 묽은 설사나 복통 등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기존의 퍼프린젠스 검사에서는 1개의 식품 시료에서 기준치인 100/g를 넘기면 해당 식품 전체가 판매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반대로 1개의 시료가 기준치를 이내로 나오면 전체가 적합 판정을 받는 방식이었다.
식중독균 등 미생물 오염은 특성상 전체 식품에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시료를 검사해야 오염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개 이하의 시료가 기준치의 10배(100∼1000/g)를 초과하지 않으면 적합, 3개 이상의 시료에서 기준치를 넘는 퍼프린젠스가 검출되거나, 1개라도 허용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그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 반가공 상태의 커피에 적용되는 세균수 및 대장균군 검출 기준을 완화하고, 상동나무열매와 노랑코홍어 등 수산물 7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어유(물고기 기름)에 포함된 중금속인 비소 검출 기준을 인체에 유해한 '무기비소' 중심으로 관리하며, 가스가마이신 등 농약 27종과 동물용 의약품 4종의 잔류허용 기준을 신설 및 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