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화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련 제조·가공업체가 해썹 인증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상은 ▲ 과자·캔디류 ▲ 빵류·떡류 ▲ 초콜릿류 ▲ 어육소시지 ▲ 음료류 ▲ 즉석섭취식품 ▲ 국수·유탕면류 ▲ 특수용도식품 등 8개 식품군이다.
11월 30일 이후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인증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며 "해썹 인증을 위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