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신 관련 입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16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하되, 그에 따른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규정한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문신 시술 행위가 대중화되는 현실에서 문신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시술 요건·범위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견을 표명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 대부분이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는 현실에서, 현행 제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형사처벌하고 있어 법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문신 시술의 실질적 위험 정도를 고려해도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문신 시술은 통상의 의료행위와 별개로 별도의 전문성이 필수로 요구되므로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문신 시술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실제로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관리·감독하에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의견표명을 결정하는 데 반영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류호정 의원이 타투이스트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한 '타투업법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등 일정한 규제 속에 비의료인 시술 행위를 합법화한 법안들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문신·반영구화장이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가 많고,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용자 건강을 위한 위생 여건뿐 아니라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 등을 입법의 근거로 내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