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건강보험 당국이 '무임승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피부양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상반기 건강·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2016년 2천330만7천명, 2017년 2천60만9천명으로 2천만명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8년 1천951만명으로 2천만명선이 깨진 데 이어 2019년 1천910만4천명으로 내려가고, 2020년에는 1천860만7천명으로 1천800만명선으로 하락했다.
2021년 1천809만명에서 2022년 6월 현재 1천796만5천명으로 1천700만명선으로 떨어졌다.
2022년 6월 현재 피부양자는 2016년과 견줘서 5년6개월동안 237만2천명이 감소해 11.6% 줄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명)도 하락했다. 2016년 1.24명, 2017년 1.19명,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해 2021년 0.95명으로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1명선 아래로 추락했다.
2022년 6월 현재는 0.92명으로 더 내려갔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보다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더 많았는데, 2021년 처음으로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앞질렀고, 올해 들어 그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말이다.
(단위: 천 명, 천 세대,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6월 | 증감률(%) | |
의료보장(A+B+C) | 52,273 | 52,427 | 52,557 | 52,880 | 52,871 | 52,929 | 52,911 | -0.03 | |
건강보험(A) | 50,763 | 50,941 | 51,072 | 51,391 | 51,345 | 51,412 | 51,396 | -0.03 | |
직장 | 소계 | 36,675 | 36,899 | 36,990 | 37,227 | 37,150 | 37,180 | 37,436 | 0.7 |
가입자 | 16,338 | 16,830 | 17,479 | 18,123 | 18,543 | 19,090 | 19,471 | 2.0 | |
피부양자 | 20,337 | 20,069 | 19,510 | 19,104 | 18,607 | 18,090 | 17,965 | -0.7 | |
부양률(명) | 1.24 | 1.19 | 1.12 | 1.05 | 1.00 | 0.95 | 0.92 | -3.2 | |
지역 | 가입자 | 14,089 | 14,042 | 14,082 | 14,164 | 14,195 | 14,232 | 13,960 | -2.0 |
세대수 | 7,665 | 7,786 | 8,053 | 8,377 | 8,590 | 8,817 | 8,703 | -1.3 | |
세대원 | 7,607 | 7,501 | 7,404 | 7,207 | 7,062 | 6,739 | 6,690 | -0.7 | |
부양률(명) | 0.99 | 0.96 | 0.92 | 0.86 | 0.82 | 0.76 | 0.77 | 1.3 | |
의료급여(B) | 100 | 99 | 95 | 96 | 91 | 87 | 85 | -2.3 | |
기초(C) | 1,409 | 1,387 | 1,390 | 1,393 | 1,435 | 1,430 | 1,430 | - | |
사업장(개소) | 1,573,176 | 1,659,619 | 1,752,678 | 1,840,671 | 1,900,406 | 2,005,323 | 2,051,124 | 2.3 |
이처럼 피부양자가 매년 줄어드는 것은 건강보험 당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평성을 해치는 피부양자를 줄이고자 그간 자격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 영향이 크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보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건보당국은 특히 지난 9월부터 시행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에서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소득 연 3천400만원 이하에서 연 2천만원 이하로 낮췄다.
건보당국은 이런 소득 인정기준 강화로 27만3천여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이전대로 유지(재산과표 5억4천만원, 공시가격 9억원)해 부담을 완화했다. 최근 4년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다.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안정을 꾀하려는 대책 중의 하나로 피부양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중기 건보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소득 등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재정을 확보하는 데 온 힘을 쏟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