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개 국어로 안내

  • 등록 2023.08.30 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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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보건복지부가 3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5∼25일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구가 대상인데, 지자체별로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하는 산모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이용 비율이 높은 7개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했다.

 외국어 안내문은 31일부터 복지부(www.mohw.go.kr)와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에 게시된다. 아울러 다누리 콜센터(1577-1366)를 통해 이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동시통역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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