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잔술' 판매…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5.21 17:46:40

 식당에서 '잔술' 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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