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같은' 1인실 요양시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부산, 경기 등 8곳서 실시

2024.07.01 16:04:40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1인 침실을 원칙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인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

 '유니트'(시설 내 거주단위)에는 원칙적으로 1인실 침대와 정원당 최소 2㎡ 이상의 공동거실, 15㎡ 이상의 옥외공간,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1명 당 노인 2.3명, 공동생활가정은 2.5명 등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오랜 기간을 보내는 장소인 만큼 장기요양시설을 집과 같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정된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Copyright @2015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