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건보료 못 내도 반년간 압류·추심 안한다

  • 등록 2024.07.01 16: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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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

 1일부터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압류나 추심 같은 처분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이 고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이 보험료를 제때 못 낼 경우 압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이들이 보험료를 나눠서 낼 때 하한액을 낮추고 체납 처분을 6개월간 1회에 한해 미룰 수 있게 했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우편 등으로 내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체납 처분이 유예돼 연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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